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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기도 총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신청

by 메이둥이 2023. 12. 6.

청년들의 삶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행복과 건강의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및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들어보셨나요?
자격요건이 맞으면 신청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청년 소득지원금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복지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가기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경기도 거주자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 10.1. 기준 만 24세 청년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되며 1년에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경기도 청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4분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확인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로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갑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기존 수령자 분은 자동신청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2월 13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및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합니다.

첨부파일 바로 다운로드하기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

01.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문(수정).pdf
0.08MB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pdf파일)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pdf
0.02MB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한글파일)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0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7MB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