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삶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행복과 건강의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및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들어보셨나요?
자격요건이 맞으면 신청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청년 소득지원금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복지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경기도 거주자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 10.1. 기준 만 24세 청년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되며 1년에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경기도 청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4분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확인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갑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기존 수령자 분은 자동신청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2월 13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및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합니다.
첨부파일 바로 다운로드하기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pdf파일)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한글파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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